매릴랜드 지방 법원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매릴랜드 주 민사 과 법원 시스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들에게 있어 지방법원에서 일하면서 획득한 기술은 곧 더 복잡한 고등법원 사건 해결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방법원 기술”은 나아가 체계적인 재판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한 기술 획득에 필요한 기초 토대가 됩니다. 이 기사는 매릴랜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초보자 분들을 위한 조언을 담았습니다.
I. 소송 전 준비 과정
A. 정리 정돈
지방법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맡은 날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소인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건 진행 시작 전부터 사건에 관련한 모든 증거 수집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건을 진행할 때; 고객의 병원기록, 고지서, 재산 상해 증거 사진들, 경찰 기록, 임금 손실에 관한 정보, 목격자 증언서 등 그리고 다른 어떠한 증거가 될 만한 서류들을 사전에 모아야 합니다. 사건 진행 시작 전에 모든 증거 서류를 모으는 일은 지방법원 사건 진행 시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한 후 빠르면 60일 안에 재판에 나가는 날짜가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항 3-102(a)와 3-307을 참조 하십시오> 게다가, 매릴랜드 사법 조항 10-104에 의하면; 재판 60일 전에 재판 날짜를 알리는 편지가 법원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 자료 제출은 신속히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 자료의 수집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재판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B. 소송 제기 전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배달문제가 사건 진행에 차질을 빚는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쓸데없이 본인이나 고객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피해야 하겠지요. 피고인의 주소가 정확한 주소인지 확인하는 일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소를 추적 및 확인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무료로 구글 인터넷 검색 창에 주소를 넣어 검색해 보거나 혹은 개인 수사관을 통하여 정확한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정확한 주소인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거나 더 심한 경우, 그 주소가 아예 없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항은 최선을 대해 피고인의 주소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경우에 대신 취할 수 있는 조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매릴랜드 조항 3-121(b)는 피고인이 일부러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 상소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매릴랜드 주 조항 3-121(c)에 의하면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대안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러한 법 조항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감독하고 진행하는 매릴랜드 주의 규칙에 보편적으로 익숙해져야 합니다. 매릴랜드 조항 3-111부터 3-114 는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과정은 매릴랜드 조항 3-121부터 3-126에 의해 규제됩니다.
C. 서류 전달
법원에 고소를 제기한 후, 법원의 서기는 소환장을 발행할 것입니다- 이 소환장은 반드시 고소장의 카피본과 함께 피고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고소와 함께 피고인 심문을 해야 합니다. 조항 3-421(b)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대변하겠다는 의도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린 후로10일 이내에만 고소인 측에서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고소와 함께 피고인 심문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필요한 절차입니다. 지방 법원에서 새로운 내용을 알아낸다는 것은 매우 제한된 경우이므로, 심문할 시 질문을 자세하고 철저하며 완전한 형태로 피고인에게 던져야 합니다. 매릴랜드 조항 3-421(a) (3)에 의하면 심문 시 15개의 질문만 허용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고객이 병원비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병원 기록을 증거로 재판에 이용할 일이 있다면; 법원 및 사법관련 처리 과정 조항 10-104를 활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 및 사법관련 처리 과정 조항 10-104는 어느 측에서든지 전문가의 증언 없이 병원 고지서 혹은 병원 기록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항입니다. 만약 10-104 조항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최소한 재판 60일 전에 10-104에 의거한 각각의 병원기록 서류의 복사본과 함께 법원 재판 중 피고인을 상대로 제시할 계획이라는 것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할 때 꼭 재판 중 활용할 각각의 서류 하나하나가 어떠한 서류인지를 밝혀야 합니다(치료 날짜 혹은 고지서가 발행된 날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10-104에 의거한 각각의 서류 복사본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재판 중)서류 활용에 관한 보고는 법원에만 제출이 되는 것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Cts. & Jud. Pro. 10-104, 10-105 MD를 참고하십시오.) 매릴랜드 법원과 사법처리 과정 관련 조항 10-105도 역시 비슷하게 지방법원 변호사들에게 의료비 고지서 혹은 의료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혹은 물품에 대한 지불이 끝난 고지서를 재판 중에 제시할 수 있고 또 그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이가 재판 현장에 와서 증언을 하지 않고도 그 지불이 끝난 고지서가 사실에 기초한 것임이 인정이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건으로 예를 들어 이 조항을 활용하면 자동차 수리공이 재판 현장에 와서 증언할 필요 없이 고객의 자동차-재산 상해에 대한 고지서를 증거로 재판에 제시할 수 있고 또 그 고지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기억해야 할 점은 조항 1-104와는 달리 조항10-105는 반드시 고지서가 청구 인에 의해 지불이 끝난 고지서여야만 재판 현장에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 이외에는 조항 10-105는 10-104와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조항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피고인에게 재판일 최소한 60일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주로 안전하게 이러한 사실과 서류는 소환장 그리고 고소장과 함께 보냅니다.
만약 조항 10-104 혹은 10-105에 근거한 서류를 보낼 계획이라면, 언제나 각 장에 페이지 번호를 매기거나 혹은 날짜가 나오는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시, 페이지 번호 등을 언급하면, 어느 장의 서류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 모두에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지방법원 판사는 페이지 번호가 매겨지지 않은 병원 기록과 고지서를 제시한다면 재판에서 그와 관계된 사건을 아예 취급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이러한 서류는 소환장 그리고 고소장과 함께 전달이 되어야만 제 시간을 지키지 않아 거절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II. 재판 준비
A. 기초적인 심문에 관한 조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하는 심문은 고소장,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라면 10-104 혹은 10-105 에 관련한 서류 전달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매릴랜드 조항 3-421 에 의하면 각 각의 측으로부터 서로의 반대 측에게 서로 심문을 하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이와 같은 규칙은 또한 심문에 대한 답을 (심문을 받은 지) 15일만에 혹은;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계획을 밝힌 후 5일만에 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두 경우 중 어느 쪽이든지 나중 날짜에 되는 경우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심문 기간 동안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사용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과 대면할 때; 꼭 피고인에게 심문을 제기하십시오. 만약 반대 편 측에서 시간에 맞춰서 심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릴랜드 조항 3-421(h)로 대답을 강요해야 합니다.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심문 단계”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권합니다. 거의 모든 피고측 변호인은 지방법원 사건에 대하여 같은(혹은 비슷한) 15개의 심문 내용을 보내올 것입니다. 지방 법원 시스템에 익숙해지게 될 때쯤에는, 같은 심문 내용이 나오고 또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 고객에 대한 심문 내용을 만드십시오; 고객을 위한 질문 내용은 본질적으로 가장 자주 물어보는 심문 내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지요.
- 재판 전에 반대측 변호인으로부터 분명한 설명(혹은 명문화)을 들어 놓아야 합니다.
- 일 전에 반대측 변호인과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토론을 해야 합니다. 반대측 변호인은 종종 (사건에 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지를 결정하는 점을 명문화할 것이고, 또 사고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것입니다. 혹은 10-104에 의거한 서류 등이 재판에서 쓰여도 되는지 등도 서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판사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토론 내용을 글로 써서 기록으로 남겨둔다면 나중에 불분명한 점으로 의견이 분분할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증인에 대한 법원의) 소환장
- 증인에 대한 법원의) 소환장을 활용해서 꼭 증인이 재판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릴랜드 조항 3-510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서 이러한 소환장은 사전에 보내져야 합니다. (매릴랜드 조항 3-510은 특별히 지방 법원에서 증인에 대한 소환장 사용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반대측 혹은 목격자가 재판에 스스로 나타날 것이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만약 목격자가 재판에 필요하다면, (증인에 대한 법원의) 소환장을 재판 시작 일 훨씬 이전에 보내야 합니다.
- 재판 전에 고객과 만나야 합니다.
- 만나는 일은 절대로 재판 아침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고객을 사전에 만나지 않아 재판을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객과 만나 고객이 기억하는 사실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만약 고객이 과장되는 진술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러한 점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꼭 고객과 함께 현재 사건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등을 서로 논의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잘 설명하여 고객이 현실과 맞지 않는 기대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가 재판 날짜 훨씬 이전에 이루어져야 최후에 발견되는 문제를 법원에 재판 날짜 전에 알려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법원의 재판 과정이 배심원 재판과정만큼 격식을 차린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반대 심문을 통해 고객을 배심원 재판의 경우에 대비하여 준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고객이 재판이 열릴 시간, 장소, 날짜를 알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 진행 시 제시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재판은 제시할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맡은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 보아야 합니다. 창의적으로 구글 지도를 이용하여 사고 장소의 위성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판사로 하여금 고객이 기억하는 사건 장소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게끔 할 것이고, 또 이러한 자료를 구하는 데는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꼭 이러한 자료가 증거로 제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릴랜드 조항 5-401 et. seq. 을 참고 하십시오.
- 기사를 마무리하며: 지방법원에서 사건을 해결할 때; 정리 정돈하는 기술과 잘 알려진 (눈에 잘 안 띄는) 위험 등을 피해 나간다면 에너지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도 개선될 것입니다. 중요하게도,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될 것입니다. 대체적인 매릴랜드 조항과 법 등에 익숙해진다면 신입 변호사로서 사건을 해결할 때 훨씬 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능력도 또한 증대될 것입니다. 제 기사를 계속 읽어주세요!
Gordon Feinblatt LLC의 저스틴 캣츠 변호사는 아버지인 밥 캣츠 변호사를 위해 일합니다. 또 저스틴 캣츠 변호사는 매릴랜드, 버지니아, 그리고 워싱턴 D.C.지역에서 자동차 사고, 신체 상해 등의 문제에 연루된 고객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 기사는 저스틴 캣츠, 그리고 마크 스초필드에 의해 매릴랜드에서 법을 다루는 다른 변호사를 위해 쓰여졌고 매릴랜드 법정 변호사들을 위한 잡지에도 게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