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있을 때 고민 중 하나가 차 처리 문제입니다. 누가 차 수리를 해 줄 건지 또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으실 겁니다.
Q; 자동차 사고가 있어 몸도 아프고 많이 부서진 차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주나요?
A: 만약 본인 잘못이 아닌 사고라면 자동차 수리비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손님의 권리를 찾아 주고 합당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를 낸 보험사 측에서는 자동차 견적을 내어 손님의 차가 수리가 가능한지 또는 폐차로 결정이 되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가 수리가 가능하면 보험사에서는 손님이 지정한 바디 삽에서 수리하는 수리비용과 수리기간 동안의 필요한 자동차 대여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Q: 폐차가 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A: 보험사에서 자동차에 대한 견적을 보고 수리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더 나오거나 또는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비율로 적용해서 폐차 또는 수리를 결정을 합니다. 그 비율은 자동차 시장 가격의 70에서 80 퍼센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오직 자동차 수리비용 또는 자동차 시장 가격 중 낮은 가격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Q: 폐차로 결정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게 되나요?
A: 폐차로 결정이 되고 나면, 경험 있는 변호사는 차 값이 사고 당시의 합당한 시장 가격을 받는지 확인해보고 남아 있는 자동차 페이먼트를 확인 받으시는 금액에서 정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동차가 폐차 결정이 되고 나면, 손님께서는 차를 보험회사 뜻대로 폐차를 시킬 건지 아님 본인이 차를 가지고 고쳐 쓸것이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손님이 차를 고쳐 쓰겠다 결정을 하고 나면, 보험사에서는 폐품 값을 뗀 금액 제시 한 폐차가격보다는 작은 금액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견인금액 그리고 폐차 금액이 결정한 후 합당한 기간 동안의 자동차대여 비용을 보험사에서는 지불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은 다드며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있어 손님이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Q: 자동차 처리 과정에 있어 변호사 비용이 지출되나요?
A: 아니오. 변호사는 인신상해 건으로 재산(자동차) 피해로는 변호사 비용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인신상해 부분에서 변호사비용을 받습니다. 밥 켓츠 변호사는 한국인 사회를 위한 서비스로 재산 피해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